분류 전체보기 61

[렘군 재개발 영상]-다 오른 것 같은 부동산에서 큰 돈 벌수 있는 재개발 2부

재개발 투자의 핵심 2가지 1. 언제 살 것 이냐! 2. 내가 사는 시점에 얼마나 벌게 되느냐, 벌었느냐~! ​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재개발 투자 타이밍 "1,2,3,4단계 중 언제 사야 되죠??"라는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다. 언제 사야되냐면 부동산 호황기가 오기 직전에 사면되는 거다. 부동산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 예)수원 팔달 8구역 1,2,3,4단계까지 금액이 거의 제자리였다. 조금씩 올랐다. 2015년 수도권 불장이 왔을 때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다. ​ 예)경남 창원에 은아 아파트 재건축(강남 은마 아파트처럼..) 최근에 엄청 올랐는데 현재 1단계이다. ​ 어떤 물건은 1단계부터 미친 듯이 계속 오르고, 어떤 물건은 4단계까지 안 오르다가 마지막에 돼서 미친 듯이 오르고 모두 제각각이다. ..

[렘군 재개발 영상]-다 오른 것 같은 부동산에서 큰돈 벌수 있는 재개발 1부

렘군 근황 요즘은 재개발만 작심하고 임장 중이다. 직접 가보지 않으면 정보를 얻기 힘들다. 돈이 안되면 안 갈 텐데 기본적으로 재개발은 다른 것들 보다 돈이 된다. 재개발은 경매처럼 사는 시점에 얼마는 벌고 시작하는구나 알 수 있다. 지금처럼 규제가 많을수록 가장 확실한 안전마진을 가지고 있는 게 재개발이다. 렘군이 재개발을 재건축 보다 중점적으로 보는 이유 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영향을 받지 않는 점. ​ 재건축은 원래부터 좋은 입지,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니 돈을 벌면 세금으로 내라.(초과이익 환수제) 재개발은 원래 없던 사람들, 입지 안 좋은 곳에 오래 살았던 사람... 추가 세금 부과 없다. 투자자 입장에서 재건축보다 재개발이 이득이다. 2. 전매가 좀 더 자유롭다. ​ 재건축은 ..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조건(분양형/임대형), 소득기준, 자산기준, 모기지 가입기준을 알아봅시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육아와 보육에 특화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눠지는데 신청을 위한 기본자격 및 공통자격, 재산/소득기준, 모기지 가입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분양형 구분 내용 기본자격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부 또는 모 세부 공통자격 입주기준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댁구성원일 것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청약저축 포함)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3인 기준,..

콜키지(Corkage), 코르크 차지(Cork Charge)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식사 예약 시 가끔 콜키지 서비스가 가능한지 확인해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콜키지의 의미와 콜키지 서비스 이용시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콜키지(Corkage)=코르크 차지(Cork Charge) 콜키지(Corkage)는 코르크 차지(Cork Charge)의 줄임말로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와인을 레스토랑에 들고 가서 마실 경우 병마개를 개봉하고, 와인잔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는 것이다. 보통와인 가격의 일부, 병당 일정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어떤 곳은 인당 가격을 받는 곳도 있다. 콜키지 서비스는 왜 필요할까 ? 식당에 판매하는 것 중에 아무거나 마시면 되지 굳이 왜 가져가고, 또 콜키지라는 서비스를 하는 걸까 ? ​ 이 세상엔 다양한 와인/술이 존재하는..

아파트 청약 가점제 추첨제 비율 확인해보자.

아파트 청약 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조정지역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규제지역별 가점제/추첨제의 비율을 알아봅시다. 지역 가점제/추점체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초과 예비당첨자비율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100% 50% 500% 추첨제 0% 50% 조정대상지역 가점제 75% 30% 300% 추첨제 25% 70% 비조정대상지역 가점제 40% 이하 0% 300% 추첨제 60% 이상 100% 투기과열지구는 85제곱미터 이하는 무조건 가점제로 뽑습니다. 투과지역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100%. 조정지역은 85제곱미터 이하에서는 가점제 75%, 나머지 25%는 추첨으로 뽑습니다. 비조정지역은 85제곱미터 이상은 무조건 추첨 100% 이네요. 가점이 낮은 분들은 오히려 큰평수..

청약통장 지역별 예치금 꼭 확인하세요.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의 예치금을 꼭 맞추어 두어야 합니다. 예치금이 맞춰지지 않아 청약을 못넣는 경우가 있고 지역별로 예치금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용면적별, 지역별 청약통장 예치금액을 알아봅시다. 보통 84 타입이 제일 경쟁이 높기 때문에 틈새 전략으로 큰평수에 청약을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치금을 넉넉하게(700~1000만원) 넣어두고, 혹시라도 급전이 필요하다면 예금담보대출을 받는 게 좋습니다. 예금담보대출의 이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거 ~ 내가 1주택이라서 청약은 필요없다고 생각하지마시고 청약통장은 항상 유지해두세요. 언제든지 정책은 바뀔 수 있으니까요. 청약 통장은 절대로 해지하면 안됩니다.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알아봅시다.

아파트 청약시 청약통장 1순위 여부가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은 조정지역(투기과열지역 포함) 및 비조정 지역의 1순위 청약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지역(투기, 투과 포함) 비조정지역 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12개월(수도권), 6개월(수도권 외) 주택소유 85제곱미터 이하 : 무주택자 우선 다주택자 가능 재당첨이력 재당첨이력있으면 청약불가 무관 세대원청약 불가. 세대주만 청약가능 가능 2순위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만 되어있으면 가능 청약통장 가입만 되어있으면 가능 예비자 당첨 300% : 조정대상지역 500% : 투기과열지구 300% 전매가능 등기 이후 경우에 따라 다름 바로 전매 or 6개월 이후 or 등기 이후 가능 청약 시 1순위 조건이 되면 당첨 될 확률이 높습니다. 가점이 낮더라도 예비..

4. 경매용어_근저당권과 가압류(팔콘님 경매권리분석 이렇게 쉬웠어? 인용)

경매 권리분석 중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5가지_근저당권, 가압류, 경매기입등기, 전세권, 담보가등기 중 오늘은 근저당권과 가압류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팔콘님의 경매 권리분석 이렇게 쉬웠어 ? 책에서 발췌하여 정리합니다. 저당권 저당이란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저당권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근저당권 은행에서 돈을 빌린 후에 일부를 갚으면 채권액이 줄어들고 반대로 이자가 밀려 갚지 못하면 채권액이 더 늘어날 수 도 있다. 채권액이 변동 될 때마다 저당권 설정과 등기를 다시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저당권보다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실제로 빌려준 돈의 120~130%에 해..

3. 신경매와 재경매

부동산 종류 가운데 하나인 신경매와 재경매에 대해 알아보자.​ 1. 신경매 신경매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실시하는 경매를 말한다. 적법하고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경매가 진행되었지만 유찰이 된 경우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되었지만 어떤 이유로 낙찰이 불거가 된 경우 매각허가 자체가 취소된 경우 ​ 최저매각가격의 10%가 매수보증금이다. 최저매각가격은 종전보다 20~30% 저감된다. 2. 재경매 재경매란 특정 부동산을 낙찰받은 낙찰자가 대금 납부를 하지 않아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재경매의 매수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20% 또는 30%가 된다. 최저매각가격은 종전의 최저매각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2. 부동산 경매_강제경매와 임의경매란?

부동산 경매 자료를 보면 강제경매와 임의 경매라는 용어를 접하게 된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1. 강제경매란? 강제경매란,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말한다. 보통 개인간의 금전 거래로 발생한 경매라고 보면 된다. 2. 임의경매란?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실행, 환가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금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갚지 못해 진행되는 경매라고 생각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