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류 가운데 하나인 신경매와 재경매에 대해 알아보자.
1. 신경매
신경매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실시하는 경매를 말한다.
적법하고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경매가 진행되었지만 유찰이 된 경우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되었지만 어떤 이유로 낙찰이 불거가 된 경우
매각허가 자체가 취소된 경우
최저매각가격의 10%가 매수보증금이다.
최저매각가격은 종전보다 20~30% 저감된다.
2. 재경매
재경매란 특정 부동산을 낙찰받은 낙찰자가 대금 납부를 하지 않아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경매의 매수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20% 또는 30%가 된다.
최저매각가격은 종전의 최저매각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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