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시 청약통장 1순위 여부가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은 조정지역(투기과열지역 포함) 및 비조정 지역의 1순위 청약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지역(투기, 투과 포함) | 비조정지역 | |
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 | 24개월 | 12개월(수도권), 6개월(수도권 외) |
주택소유 | 85제곱미터 이하 : 무주택자 우선 | 다주택자 가능 |
재당첨이력 | 재당첨이력있으면 청약불가 | 무관 |
세대원청약 | 불가. 세대주만 청약가능 | 가능 |
2순위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만 되어있으면 가능 | 청약통장 가입만 되어있으면 가능 |
예비자 당첨 | 300% : 조정대상지역 500% : 투기과열지구 |
300% |
전매가능 | 등기 이후 | 경우에 따라 다름 바로 전매 or 6개월 이후 or 등기 이후 가능 |
청약 시 1순위 조건이 되면 당첨 될 확률이 높습니다.
가점이 낮더라도 예비자 번호까지 받게만 된다면 나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비조정지역에서 당첨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세요.
잔여세대가 나오는지 끝까지 추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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