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육아와 보육에 특화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눠지는데 신청을 위한 기본자격 및 공통자격, 재산/소득기준, 모기지 가입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분양형 구분 내용 기본자격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부 또는 모 세부 공통자격 입주기준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댁구성원일 것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청약저축 포함)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3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