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이야기

4. 경매용어_근저당권과 가압류(팔콘님 경매권리분석 이렇게 쉬웠어? 인용)

라 비앙 로즈(La vie en rose) 2021. 11. 23. 16:02

 

 
 
 
경매 권리분석 중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5가지_근저당권, 가압류, 경매기입등기, 전세권, 담보가등기 중 오늘은 근저당권과 가압류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팔콘님의 경매 권리분석 이렇게 쉬웠어 ? 책에서 발췌하여 정리합니다.

 

저당권

저당이란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저당권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근저당권

은행에서 돈을 빌린 후에 일부를 갚으면 채권액이 줄어들고 반대로 이자가 밀려 갚지 못하면 채권액이 더 늘어날 수 도 있다. 채권액이 변동 될 때마다 저당권 설정과 등기를 다시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저당권보다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실제로 빌려준 돈의 120~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면 이자가 밀려 채권액이 늘어나더라도 채권액의 최대한도 금액 내에서 변제받을 수 있고, 채권액이 달라져도 저당권 설정과 등기를 다시 않아도 된다.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면 받을 방법이 없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 수 없도록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것을 '가압류'라고 한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은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를 기재하고 추후 재판에서 채권자가 승소하면 가압류를 압류로 바꾸어 경매를 신청하게 된다.

 

가압류도 돈을 받기 위한 권리이므로 말소기준권리가 되며, 배당 여부와 상관없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