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육아와 보육에 특화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눠지는데 신청을 위한 기본자격 및 공통자격, 재산/소득기준, 모기지 가입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분양형
구분 | 내용 | |
기본자격 |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부 또는 모 | |
세부 공통자격 |
입주기준 |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댁구성원일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청약저축 포함) |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3인 기준, 월 666만원 수준)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시 130%, 3인 기준월 722만원 수준 이하) |
|
총 자산기준 | 303,000천원 이하(2020년 적용 기준) | |
전용 모기지 가입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 기준을 초과하는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가입할것 |
2. 임대형
구분 | 내용 | ||
행복주택 | 국민임대 | ||
기본자격 |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
세부공통자격 | 입주자 저축 | 본인 또는 배우자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한부모가족은 본인) |
(전용 50㎡ 이상 주택에 한함)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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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산기준 | 288,000천원 이하(2020년 적용 기준) | ||
자동차 기준 | 24,680천원 이하(2020년 적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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