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이야기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조건(분양형/임대형), 소득기준, 자산기준, 모기지 가입기준을 알아봅시다.

라 비앙 로즈(La vie en rose) 2022. 2. 18. 19:22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육아와 보육에 특화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눠지는데 신청을 위한 기본자격 및 공통자격, 재산/소득기준, 모기지 가입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분양형

구분 내용
기본자격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부 또는 모
세부
공통자격
입주기준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댁구성원일 것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청약저축 포함)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3인 기준, 월 666만원 수준)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시 130%, 3인 기준월 722만원 수준 이하)
총 자산기준 303,000천원 이하(2020년 적용 기준)
전용 모기지
가입기준
주택가격이 총자산 기준을 초과하는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가입할것

 

2. 임대형

 

구분 내용
행복주택 국민임대
기본자격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세부공통자격 입주자 저축 본인 또는 배우자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한부모가족은 본인)
(전용 50㎡ 이상 주택에 한함)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총 자산기준 288,000천원 이하(2020년 적용 기준)  
자동차 기준 24,680천원 이하(2020년 적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