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당첨 후 입주 전까지 일반 민간 청약에 당첨된 경우,
행복주택 입주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응답
(부산도시공사와 LH 답변 2가지)
부산도시공사 질의 내용
[질문 1]
일광 행복주택에 당첨 되었다.
입주가 23년 3월인데, 입주 전 민간 청약에 당첨이 된다면 행복주택에 입주가 가능한가?
[부산도시공사 답변]
불가능하다.
입주 전 주택 소유에 대한 검증을 최종으로 하게 되는데, 분양권에 당첨되어 계약하는 경우 주택소유로 보기 때문에 행복주택은 입주가 불가하다. 즉, 행복주택 입주시점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질문 2]
그렇다면, 민간 청약에 당첨 된 후 전매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전매를 하면 무주택이므로 행복주택에 입주가 가능한가?
[부산도시공사 답변]
불가능하다.
전매를 하더라고 본인 명의로 계약을 한 것 자체를 주택 소유로 보기 때문에 행복주택 입주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행복주택 입주 후에 민간분양 청약에 당첨 되었다면, 민간 아파트 입주전까지는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LH고객센터 질의 내용
[질문 1]
행복주택에 당첨 되었다.
입주가 23년 3월인데, 입주 전 민간 청약에 당첨이 된다면 행복주택에 입주가 가능한가?
[LH 답변]
가능하다.
민간 청약아파트 입주 전까지는 행복주택에 거주가 가능하다.
[질문 2]
부산도시공사에 똑같은 문의를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한다. 규정이 다른것인가?
[LH 답변]
도시공사에서 공고된 행복주택과 LH 에서 공고된 행복주택은 기준이 다르다.
도시공사에서 주관하는 행복주택은 도시공사 규정에 따라야한다.
LH에서는 도시공사의 규정은 알지 못한다.
결 론
1. 행복주택 공고 주체에 따라 기준 다름
2. 도시공사 - 행복주택 입주 전 민간청약 당첨 시 행복주택 입주 불가
3. LH - 행복주택 입주 전 민간 청약 당첨 시 행복주택 입주 가능
(민간 분양아파트 입주 시 까지 거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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