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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에너지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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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8.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관련 고시 질환 보유자
• 한부모가족 : 아동을 양육하는 ‘모’ 또는 ‘부’
• 소년소녀가정 : 보호를 받는 아동 가정 (위탁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 전원이 **보장시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아래 지원을 받은 경우는 동절기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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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금액 (2025년도)

• 동·하절기 구분 없이 2025. 7. 1 ~ 2026. 5. 25까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단,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을 신청하는 경우엔 괄호 안 금액만 하절기에 사용 가능
• 에너지바우처는 소득에 반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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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행정복지센터 또는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중단 기간
• 6.276.30, 10.110.12, 12월 말 일부 일자
🛒 사용 기간
• 하절기: 2025. 7. 1 ~ 2025. 9. 30
• 동절기
• 실물카드: 2025. 10. 13 ~ 2026. 5. 25
• 가상카드(요금차감): 2025. 10. 1 ~ 2026. 5. 25
• 동·하절기 구분 없이 2025. 7. 1 ~ 2026. 5. 25까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단,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을 신청하는 경우엔 괄호 안 금액만 하절기에 사용 가능
• 에너지바우처는 소득에 반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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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팁!
•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집중 사용하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편한 방식으로 선택 가능
• 요금 차감 방식은 별도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므로 카드 사용 번거로움 없이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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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입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세요!
#에너지바우처 #정부지원금 #에너지복지 #전기요금지원 #도시가스 #겨울지원금 #여름냉방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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