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삼호비스타 동원에서 무순위 청약 진행 중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무주택 기준을 확인 하던 중 소형 저가 주택에 대한 내용이 있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무순위 청약에서도 소형 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울산 삼호비스타 동원 무순위 입주자 공고 중
울산 삼호비스타 동원 무순위 입주자 공고 중,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 내용입니다. 1~10까지 기준이 있으며, 소형/저가 주택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소형 저가 주택의 정의와 일반 공급이 아닌 무순위에서도 적용되는지 국토부 질의의견까지 찾아보았습니다.
소형·저가주택이란?
"소형·저가주택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말한다. 주택공시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지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무순위 청약에서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인정여부
'21년 7월, 국토교통부에서 작성 된 주택청약 FAQ 에 무순위 청약 신청 시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인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다.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인정 규정은 무순위 청약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울산 삼호비스타의 경우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분양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울산 삼호비스타 동원 무순위 청약 경쟁률_별로 안높은데? (0) | 2022.05.10 |
---|---|
사직 하늘채 리센티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0) | 2022.05.09 |
울산 삼호비스타 동원 무순위 입주자 공고 안내 (0) | 2022.05.08 |
정관풀리페 분양전환 후 일반분양 정보 (0) | 2022.05.07 |
김해 구산 푸르지오 파크테르 분양가, 분양 일정, 비규제지역 1순위 조건 알아봅시다. (0) | 2022.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