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잔여세대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이란?
입주자모집공고 후 미분양, 미계약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접수 및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순위/잔여세대 종류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은 아래 3가지로 구분 됩니다.
1. 사전접수 : 미계약, 미분양 대비 사전 접수(요즘은 거의 하지 않음)
2. 사후접수 : 계약 완료 후 잔여분 발생 시 추가 접수
3.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자 주택 회수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자격 및 세부내용
무순위/잔여세대 청약 관련 자주하는 질문
Q1.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접수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A1. 필요없습니다.
Q2.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접수 시 청약신청금이 있어야 하나요?
A2. 청약신청금은 없습니다.
Q3. 무순위/잔여세대 주택은 1인이 여러 건 접수할 수 있나요?
A3. 동일주택의 경우 1인 1건만 접수 가능합니다.
Q4. 사전 예약접수 및 사후 추가접수의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데 각각 접수할 수 있나요?
A4. 각각 1건씩 접수 가능합니다.
Q5.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계약취소 재공급주택 또는 무순위 접수는 일반 아파트와 동시에 접수가 가능한가요?
A5.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계약취소 재공급주택과 규제지역의 사후 무순위 공급의 접수는 1인이 1주택만 접수 하셔야 합니다. 만약, 두 곳 모두 접수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Q6. 동일한 주택에 사전 예약접수를 하고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1순위 또는 2순위) 접수가 가능한가요?
A6. 가능합니다.
Q7. 특별공급(또는 일반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일주택의 사후 추가접수 청약이 가능한가요?
A7. 동일한 주택에 당첨된 자(추가입주자, 부적격당첨자 포함)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이 불가합니다.
Q8. 무순위/잔여세대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향후 일반공급(1순위) 청약 시 해당 분양권을 주택소유로 판정하는지요?
A8. 해당주택의 청약경쟁률(일반분양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판단기준이 상이하오니, 해당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무순위 잔여세대 청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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